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를 임대용으로 전용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용으로 전용한 경우 직접 사용 면적의 판정기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를 임대용으로 전용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6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9)
원 제목
신축상가의 90% 이상을 분양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