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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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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에는 법에 따라 주택에 부수해 필수적으로 설치할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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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0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6)
- 원 제목
- 제조 법인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아파트부대시설을 아파트단지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