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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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에는 법에 따라 주택에 부수해 필수적으로 설치할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0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6)
원 제목
제조 법인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아파트부대시설을 아파트단지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