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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분양·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 관련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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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주거용 건물 분양·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32)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