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최신 회답2008.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2643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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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49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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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