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93회신일 2002.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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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4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이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관리하여 발생한 비용 등의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93 (2002.05.24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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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