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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리센터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471, 2004.03.16. 및 재법인46012-149, 2003.09.19.)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471, 2004.03.16
※ 재법인46012-149, 2003.09.19
정제 정리
질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471(2004.03.16) 및 재법인46012-149(2003.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4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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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49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9)
- 원 제목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