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돌려줄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동 위약금 반환금액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467(1991.3.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467(1991.3.7.)에 따르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67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9)
원 제목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