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완공주택에 최초로 이사해야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최초로 이사하지 않아도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입주권 취득·종전주택 양도가 원문에 제시된 순서와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