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877회신일 2026.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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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고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877 (2026.06.29 회신),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37)
원 제목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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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