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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멸실된 뒤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현금청산은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청산금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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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59 (2023.12.27 회신),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15)
- 원 제목
-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