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8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