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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 2023.1.19.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제1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2.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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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353 (2023.01.25 회신),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7)
- 원 제목
-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