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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B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A가 신축주택 2채로 완공되어 B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1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B를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더라도, A가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B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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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37 (2023.08.25 회신),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0)
- 원 제목
-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