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657회신일 2024.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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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2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및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C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했다. 혼인 후 사업시행 완료로 C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668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의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또는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B주택(또는 A주택)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및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 보유자가 혼인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2. 종전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혼인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의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또는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B주택(또는 A주택)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657 (2024.10.02 회신), "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5)
원 제목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