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09회신일 2024.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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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2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

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회답

법규과-2423(2024.10.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특례(이하 “쟁점특례”)의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쟁점특례의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09 (2024.10.02 회신), "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35)
원 제목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시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