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5644회신일 2023.0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5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B의 취득·주택 A의 양도 시기와 개정 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A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같은 지역의 신규주택 B를 취득하였다. 2022.5.9. 이전 A를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4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2.5.9. 이전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종전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22.5.9. 이전 A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A를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A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644 (2023.02.15 회신),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1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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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