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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가진 자와 1주택 B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C를 가진 자가 혼인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6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9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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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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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 회신),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7)
- 원 제목
-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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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