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259회신일 2024.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9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가진 자와 1주택 B 및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C를 가진 자가 혼인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 회신),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7)
원 제목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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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