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823회신일 2024.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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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건물면적의 65%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 소득령§154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 (질의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소득령§155①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용도변경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

2. 주택 사용기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823 (2024.06.27 회신),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77)
원 제목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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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