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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조합원입주권을 2022.2.15. 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
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2
④ 시행일(’22.2.15.) 이전 취득
회답
부동산납세과-16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2. 20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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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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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회신),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5)
- 원 제목
-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