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207회신일 2023.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2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조합원입주권을 2022.2.15. 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

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2

④ 시행일(’22.2.15.) 이전 취득

회답

부동산납세과-16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시행일(’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2. 2022.2.15.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207 (2023.06.22 회신),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5)
원 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