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12회신일 2023.0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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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27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

질의요지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8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회답

1.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입니다.

2.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12 (2023.01.27 회신),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15)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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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