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취득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관계이다.
질의요지
(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2)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
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적용 여부.
회답
1.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6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7612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41 (2026.01.27 회신),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31)
- 원 제목
-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