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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회답
법규과-1454
본문(원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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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회신), "인구감소지역주택 보유 중 분양권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44)
- 원 제목
-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