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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해당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종전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 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했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했으나 입주권을 계속 보유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82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신규주택(B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 후에도 계속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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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49 (2023.07.12 회신), "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3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