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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본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8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봅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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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49 (<time datetime="2024-11-14">2024.11.14</time> 회신),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52)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