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994회신일 2023.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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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8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후 종사자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후 그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3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이후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이후 그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이후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994 (2023.09.08 회신), "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6)
원 제목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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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