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031회신일 2025.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7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되었지만 거주요건은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4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례 적용 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동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31 (2025.11.27 회신),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25)
원 제목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