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418회신일 2025.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후 보유 상태는 3주택 1분양권이 되었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회답

법규과-14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의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종전주택 A, 신규주택 B)을 보유한 자가 1주택(C)과 1분양권(D)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신규주택 (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신규주택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418 (2025.06.26 회신),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96)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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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