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204회신일 2024.04.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19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분양권의 매매계약은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935(2024.4.19.)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양권의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법규과-935(2024.4.19.)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분양권의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04 (2024.04.19 회신),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80)
원 제목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1세대1주택ㆍ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ㆍ③)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