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는 일부 변경인가가 있었으나 그 효력은 유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202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며,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512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5구4126 심판결정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1848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4456 심판결정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595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71 심판결정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348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00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252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842 심판결정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319 심판결정2025.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754 심판결정2025.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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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19 (2023.02.27 회신),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8)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