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38회신일 2025.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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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별도로 C주택은 계약만 한 상태와 관련해 취득시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C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C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38 (2025.10.14 회신),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2)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