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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인 甲과 乙 명의로 분양권을 공동취득하였다. 甲이 분양권 지분을 乙에게 양도한 뒤 공동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동일세대원인 甲과 乙이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甲의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乙에게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공동취득하고, 그 공동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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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21 (<time datetime="2024-11-13">2024.11.13</time> 회신), "분양권 지분을 세대원에게 넘겨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50)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