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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기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존 주택과 분양권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분양권을 2020.12.31. 이전 취득하고 2021.1.1.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주택(A)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하다 2021.1.1. 이후 사망하였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두 자산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A)과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규정.
·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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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009 (2023.09.04 회신), "상속받은 기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5)
- 원 제목
-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