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임직원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특정고객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및 접대비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임직원과 특정고객에게 준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할인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그 외 사람의 할인액은 접대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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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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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
법인세 - 200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할 때 손익과 취득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각금액은 익금에, 자산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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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은 누구의 손익인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시행회사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가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
법인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지급하고 분양대행사가 집행한 이사지원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이며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용역계약에 없는 지원금을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촉진을 위해 임의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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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법인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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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 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은 당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골프장업 법인이 건설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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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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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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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급등에 대응해 국내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특정 고객 지원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목적 등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별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 영향 및 사회통념과 상 관행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61
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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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63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64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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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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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한 분양비용과 연체이자율 인하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전 공시된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일정한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가 아니다. 이자율 인하는 기존 연체이자를 감액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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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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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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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72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카드회원 확보와 이용증대를 위해 임직원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특정 학생에 대한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제공한 무료 수강 금액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인터넷 가입자에게 준 상품권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급한 현금·상품권·상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공시 없이 인터넷 가입 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한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75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입주자의 분양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입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다.
77
접대비 업무관련성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은 해당 법인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고시에 규정된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시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외상채권 담보대출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선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질의법인의 차입금이면 선급이자는 차입금이자로 손금산입되며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거래처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입판매회사가 거래처 대상 골프대회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다. 광고선전 목적과 참가대상 및 지출 목적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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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직원 회식비 결제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직원 회식비의 직접 결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접대비나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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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관련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액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주체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증빙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와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82
특정 거래처 해외연수비는 판매촉진비인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비 등의 비용 구분과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전약정에 따른 전 거래처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거래처 지원은 접대비다. 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3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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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의 카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회 접대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은 3만원이며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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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 행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의 참석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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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인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무상 지급과 재개발사업 공사와의 관련성이 제시된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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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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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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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활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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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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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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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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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인 병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일반대리점(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비싸게 판매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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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공사가 전주(電柱)대여와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히 정비하지않아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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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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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돌려줄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반환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7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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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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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계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 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자에게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내부규정상 법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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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