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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다수 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대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아 공사가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을 맺고 정비비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전주(電柱)대여와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히 정비하지않아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공사가 다수의 통신사업자에게 전주(電柱)를 대여중에 있으나, 당해 전주에 설치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의 정비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
공사가 모든 임차인인 통신사업자들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당해 정비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주를 임대한 공사가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회답
○○○○공사가 다수의 통신사업자에게 전주(電柱)를 대여중에 있으나, 당해 전주에 설치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의 정비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모든 임차인인 통신사업자들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당해 정비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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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37)
- 원 제목
-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