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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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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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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4 (<time datetime="2009-03-11">2009.03.11</time> 회신), "법적 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5)
- 원 제목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