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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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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고객 지원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목적 등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환율 급등에 대응해 국내 거래처에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특정 고객 지원이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목적 등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별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 영향 및 사회통념과 상 관행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국내영업소를 통해 엔화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다.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 급등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커지자 가격 인하 대신 제품 일정 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했다.

질의요지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영업소를 통해 일본 엔화로 책정된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자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제품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공급 거래에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거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 무상공급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별 무상공급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 일정수량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성격.

회답

당해 무상공급 거래에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거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 무상공급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별 무상공급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9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환율 급등으로 무상 공급한 제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07)
원 제목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가액의 손금산입 항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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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