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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법인이 입주자의 분양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입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대신 부담했다. 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 동일 기준을 사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평형에서 층별 기준을 달리한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촉진을 위하여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로서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업 법인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모든 피분양자에게 평형별 동일 기준으로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을 사전에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하여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같은 평형 안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 부담 기준을 달리해 특정 입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4616 심판결정2013.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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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19 (2008.10.28 회신), "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15)
- 원 제목
- 아파트 입주자의 분양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분양법인이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