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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골프장업 법인이 건설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기간 중 골프회원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 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은 당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 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은 당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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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0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회원모집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8)
- 원 제목
-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