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한 분담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8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8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4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5)
- 원 제목
-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