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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고 사업 후 잔액과 발생이자 등 모든 손익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 중 국가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용처에 실제 사용한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사용 및 반납에 따른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 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가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용처에 실제 사용한 보조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고 사업 후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 손익을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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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8.05.30 회신),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09)
- 원 제목
-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