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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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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여 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이익 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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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 (2007.11.06 회신),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7)
- 원 제목
-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