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립기념 행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립기념 행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의 참석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의 참석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 창립기념 행사를 열고 참석자를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지출액 중 정상 범위 초과액과 유흥 목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 중 참석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12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창립기념 행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2)
원 제목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