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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폐업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한 금품은 거래실태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세무처리는 아래의 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정제 정리
질의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2.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증한 경우 거래실태별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0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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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4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폐업 지점 자산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4)
- 원 제목
-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