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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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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다.
자동차수입판매회사가 거래처 대상 골프대회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다. 광고선전 목적과 참가대상 및 지출 목적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삼았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입판매회사가 거래처를 대상으로 개최한 골프대회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하면 접대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지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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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0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회신), "거래처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5)
- 원 제목
- 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