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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려 한다.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인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2007.0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2007.0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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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6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7)
- 원 제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