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회신일 2008.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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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는다. 그 과정에서 톤당 일정금액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활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톤당 일정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3 (2008.06.05 회신),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10)
원 제목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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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