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관계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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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관계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에게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지출한 금전이나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자에게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내부규정상 법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부규정에 따른 비용 지급 사유가 법인에게 지급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지급 상대방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 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 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부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사업 관계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2)
원 제목
고객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