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4회신일 2009.08.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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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31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방송광고에는 광고료 상당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542 심판결정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177 심판결정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4 (2009.08.31 회신),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0)
원 제목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