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회신일 2008.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6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비특수관계인에게서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매입으로 실질적 증여가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상황이다. 시가초과 매입액은 10억원이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매입액 10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초과액 10억원의 소득처분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 여부.

회답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2008.04.16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매입한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2)
원 제목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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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