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회신일 2007.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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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2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해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이나,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으로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2007.11.12 회신),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1)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